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426 | 소득 | 2005-03-19
국심2004서3426 (2005.03.19)
종합소득
경정
매입액 중 임차료는 추인대상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적출소득금액보다 적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국심2003서3387 /
OO세무서장이 2004.9.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5,298,110원(2000년귀속분 5,054,270원, 2001년귀속분 29,842,510원, 2002년귀속분 401,330원)의 부과처분중
1. 2001년분 종합소득세 29,842,51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장임차료 11,636,2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1. ~ 2002.12.31. 기간중 OOO OOO OOO OOOO에서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음식점 OOOOOOO을 운영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0년~2002년의 종합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액 76,907,000원을 신고누락하고, 2001년분 필요경비에 소모품비 50,925,000원을 과다계상하는 한편, 일용잡급직원의 인건비 41,000,000원을 경비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298,110원(2000년귀속분 5,054,270원, 2001년귀속분 29,842,510원, 2002년귀속분 401,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신고소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장임차료 11,636,270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과 원재료인 양상추 및 양파등 매입액 20,738,500원(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의 합계 32,374,77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쟁점매입액은 지급증빙과 장부상 기장내역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액은 신고소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고, 쟁점원재료비는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임대료는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0사업연도에 실제 쟁점매입액의 경비를 지출하고,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2001년도분 사업소득금액계산과정에서 아래 <표1>의 쟁점임차료와 <표2>의 쟁점원재료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을 임대한 임OO으로부터 2001.5.~12월분 임대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 11,636,270원원이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강원도 OO시 단계동 94에서 청과물 도·소매상을 하는 이OO로부터 2001.1.1.~12.31. 기간중 원재료인 양상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245매 공급대가 20,738,500원의 간이영수증(이하 “쟁점간이영수증”이라 한다)을 입증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간이영수증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 원)
공급일자 | 임 대 인 | 공 급 내 역 | 공급가액 |
2001.5.31. | 윤 향 섭 | 5월분 임대료 | 1,454,450 |
2001.6.30 | 윤 향 섭 | 6월분 임대료 | 1,454,450 |
2001.7.31. | 윤 향 섭 | 7월분 임대료 | 1,454,450 |
2001.8.31. | 윤 향 섭 | 8월분 임대료 | 1,454,450 |
2001.9.30. | 윤 향 섭 | 9월분 임대료 | 1,454,450 |
2001.10.30. | 윤 향 섭 | 10월분 임대료 | 1,454,450 |
2001.11.30. | 윤 향 섭 | 11월분 임대료 | 1,454,450 |
2001.12.31. | 윤 향 섭 | 12월분 임대료 | 1,454,450 |
합 계 | - | - | 11,636,270 |
<표2> 쟁점간이영수증 명세
(단위 : 원)
공 급 자 | 매입품명 | 공급기간 | 공급회수 | 공급대가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1월 | 18회 | 1,137,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2월 | 27회 | 1,463,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3월 | 23회 | 1,642,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4월 | 17회 | 591,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5월 | 21회 | 579,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6월 | 16회 | 2,272,5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7월 | 13회 | 1,396,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8월 | 18회 | 2,898,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 9월 | 25회 | 1,437,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10월 | 21회 | 1,128,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11월 | 21회 | 1,546,000 |
이 창 희 | 양상추등 | 2001년12월 | 25회 | 3,616,000 |
합 계 | - | - | 245회 | 20,738,500 |
(나) 청구인은 2004.5.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쟁점간이영수증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6.6.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쟁점간이영수증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문제는 경정청구대상으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의 조사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간이영수증사본, 청구인의 2001년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먼저 청구인이 2001년귀속분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신고누락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은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증액경정은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시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한하여 다툴수 있는 것이고, 동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청구주장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필요경비를 추인해 줄 것을 청구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3387, 2004.4.14 같은 뜻),
(나) 다음으로 쟁점임차료와 쟁점원재료비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년도중 쟁점임차료를 사업장의 임차료로 지출하고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의 2000년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현금출납장 및 손익계산서, 임대인 윤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해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윤OO에게 그 공급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윤OO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추인대상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01년중 쟁점원재료비를 지출하고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간이영수증과 현금출납장만으로는 쟁점원재료비의 지급사실이나 필요경비 산입여부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원재료비는 청구인의 추인대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판단되다.
3) 따라서, 쟁점매입액중 쟁점임차료는 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추인대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나 쟁점원재료비는 지급사실등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액중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추인대상 필요경비에 해당되고, 동금액은 2001년분 적출소득금액 71,677,6730원보다 적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3 월 1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