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 6월 및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6. 10. 18. 및 2017. 1. 2.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0.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불과 1년 4개월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거나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결과 그 음주운전의 횟수가 4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로서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행구간도 약 750m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양형에 있어서는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