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798 | 양도 | 2001-12-26
[청구번호]
국심 2001서2798 (2001.12.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20서04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6.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2,2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소재 대지 215㎡, 건물 191.83㎡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면적 95.4㎡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9.2.2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소재 대지 215㎡, 건물 191.83㎡(주택 82.41㎡, 점포 109.42㎡)(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을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1999.6.26 청구외 송OOO에게 양도한 후 대지와 건물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 양도신고하고, 점포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566,8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쟁점겸용주택의 층별면적 및 용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