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4526 | 부가 | 2007-03-26
국심2006구4526 (2007.03.26)
부가
기각
차량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예금 등을 추가 압류하여 추심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1.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8.9.30. 폐업한 자로서, 1997.11.30. 납기분 종합소득세 등 8건 79,297,1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1.18. 청구인의 차량 1대(차종이 크레도스이고 번호는 OO OOOOO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나, 국세청에 의하여 일괄 수집된 예금 및 보험금 자료에 의하여 2006.9.21.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 잔액 13,471,55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OOOOO생명보험 외 1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금 상당액(해약시 환급금 9,750,560원,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6.12.14. 쟁점예금을 추심의뢰하여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건설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거래처인 OO산업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IMF사태로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국은 도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1999.1.18. 청구인의 쟁점차량을 압류하였으나, 2000년 12월말 현재까지 공매처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산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세액을 결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2000년 12월경 정상적으로 쟁점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면, 결손처분후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처분 업무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다가 2006.9.21. 청구인에게 한 쟁점예금 및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사실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압류하였으나 점유되지 아니하여 공매처분이 불가능하였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쟁점차량의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것이며, 청구인에게 쟁점예금 등 압류가능재산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동 예금 등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999.1.18. 차량압류 상태에서 청구인의 예금과 저축성 보험금 상당액(해약시 환급금)을 추가 압류한데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추가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같은 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세액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1999.1.18. 쟁점차량을 압류하였으나, 2006.9.22. 청구인에게 쟁점예금 및 보험금의 추가 재산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압류하였고,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추심의뢰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18. 압류한 쟁점차량은 2000년 12월 당시 가치가 전혀 없는 폐차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의 쟁점예금 및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사실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제출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처분청이 1999.1.18. 압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10.29.~2002.4.4. 기간동안 OO광역시 OO청장 외 4개 기관이 지방세 체납 등을 사유로 17회에 걸쳐 압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외에 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 OO산업 외 1개 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 5매(지급기일 1996.2.29.~1997.2.29, 액면금액 합계 40,339천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 등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압류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거나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 등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한 국세라 하더라도 결손처분후 압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은 1999.1.18. 차량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 등을 추가 압류하여 추심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