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933 | 부가 | 2016-06-22
[청구번호]조심 2015서4933 (2016. 6. 2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비거주자임에도 청구인과 ◎◎◎ 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사업장이 국내 쟁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 ◐◐◐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어 쟁점용역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 ▽▽▽으로 하여금 ◈◈◈◈의 매니저로 표명하고 ◎◎◎와 쟁점용역 추진업무와 관련된 메일을 주고 받은 점,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국내 ♤♤♤에 출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1.9. 국적 상실된 OOO 시민권자로서 2007.1.30. 해상크레인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기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2013년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OOO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 OOO 대외계정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23.∼2014.1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사무실(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 미등록한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2007년~2013년 중 OOO의 국내 판촉대리인으로서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쟁점소재지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하여 2015.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에서 발간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0년) 및 대법원 판례(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에서 판시하는 것과 같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업장소의 존재와 사업장소가 고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하며, 이 장소에서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상품·제품 판매,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청구인은쟁점소재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한 고정된 사업장도 없어 당연히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도 없으며, 국내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계약체결, 용역대가 수령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용역제공과 용역대가 수취한 사실도 없고, 용역수행지가 해외에 있어 국내에서는 용역수행 사실이 없어 OOO 및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청의 이 건과 관련한 처분은 과세권이 없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므로 종합소득세 및 영세율 매출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매출 무신고 가산세)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국내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 체류기간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쟁점용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 체류일수에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과대 계산하였다.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고 조세법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의 국내원천소득 산정 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국내 체류일수 동안 쟁점용역만을 수행하였다고 가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6개 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임의의 가중치를 부여, 국내원천소득을 OOO%로 과대 계산하여 국세를 부과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용한 OOO의 주소지인 OOO층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사무실 4곳이 있으며, 한 곳은 청구인의 집무실로, 다른 한 곳은 청구인의 처제 OOO의 배우자로서 화장품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진 OOO이 OOO(주), OOO(주)의 집무실로, 나머지 장소를 OOO 외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집무실에는 컴퓨터, 사무용 책상 및 책장, 집기, 비품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2005년~2006년 미등록한 ‘OOO’라는 상호로 본인 및 OOO을 통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07.2.1.부터 OOO 해상크레인 제조법인 OOO와 국내 판촉 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OOO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판촉(Promoting) 활동을 펼쳐 OOO, 특히 OOO으로부터 다수의 수주 건을 확보한 대가로 OOO 국내 매출액의 OOO를 커미션으로 수령하였다.
판촉 용역(Promoting)이란 일종의 ‘로비행위’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도 스스로를 ‘로비스트’라고 칭할 정도로 ‘해상크레인’이라는 거액의 장비 채택 과정에서 로비활동은 필수적으로 동반되며, 청구인의 로비활동은 2008년~2013년 중 20건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 판촉대리인으로서 국내 OOO부터 수주를 따낸 사실이 확인된다.
OOO이 거래처에 OOO의 매니저로 소개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① 고객 요구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국내 비즈니스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③ 고객에 대한 ‘견적 제출 요청’, ④ 한국 내 OOO 임직원 임무수행 보조, ⑤ OOO과 OOO간 용역기본계약서에 관한 협상(2006.10.25. OOO 메일)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OOO 직원 OOO에게 메일을 통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외원천소득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내 용역수행 비율을 OOO%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용역기본계약서, 납세자소명서,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참고하여 중요성 있는 업무를 ① 판매촉진, ② OOO-조선사 업무 조율, ③ OOO 직원 업무수행 보조, ④ 국외 회의 참석, ⑤ 국내 비즈니스 상황보고, ⑥ 기타업무로 구분하여, 각 업무별 용역수행지는 업무의 이행장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구분이 어려운 공통수행용역의 경우 체류일수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활동일수’를 배분기준으로 하려면 OOO 체류 중 ‘사업활동일수’ 또한 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활동일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국에서만 ‘사업활동일수’를 배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체류일수’ 배분기준이 가장 객관적인 배분기준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용역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 체류일수 등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OOO이라는 상호로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4년 청구인의 비정기 조사를 수행하면서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시보관을 실시한바, OOO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주), OOO(주), OOO(주) 및 OOO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OOO에 파티션으로 구분된 사무실 4곳 중 한 곳은 청구인이 집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년 7월 OOO과 OOO 법인 OOO간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OOO’, 사업자등록번호를 ‘214-09-23***’(OOO 사업자등록번호)이라고 기재하였다.
청구인 및 OOO은 2007.1.28.~2007.2.10. 중 ‘OOO’에서 OOO과 OOO간 대리인 용역 기본계약서, 2010.1.22. 및 2010.2.25.부터 각 효력이 발생하는 OOO 용역 개별계약서에 OOO을 ‘OOO‘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기재하였으며, 2011.8.19. 및 2011.10.17.부터 각 효력이 발생하는 OOO 용역 개별계약서에 OOO을 ‘OOO‘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기재하였다.
2009.9.7. 영문으로 번역된 OOO장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주의 성명이 청구인(OOO), 사업장 주소는 ‘OOO’, 사업자등록번호는 214-88-28***[OOO(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및 OOO은 2007.1.28.~2007.2.10. 중 ‘OOO’에서 OOO과 OOO간 대리인 용역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2.1.부터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서명은 2007년 2월 중순경에 행하여진 바, 이처럼 서명 시점이 늦어진 것은 OOO의 계약서 인쇄 오류로 인한 것으로,
2007.1.31. OOO은 메일을 통해 OOO로부터 받은 대리인계약서의 인쇄 오류를 이유로 OOO에서 계약서 원본을 ‘OOO’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5년~2006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국내 2곳에서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별첨1>과 같이 직원 OOO이 메일을 통해 2006년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OOO 등 거래처에 본인을 OOO의 제품매니저로 소개하였으며, ‘시추선 프로젝트’에 관하여 조선사와 OOO 간에 주고받은 견적서를 중개하거나 OOO 또는 OOO에 직접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별첨2>와 같이 2008년~2013년 중 20건의 로비활동한 사례가 있으며, <별첨3>과 같이 국내에서 OOO 판촉대리인으로서 판촉 활동을 수행하여 국내 조선3사로부터 직접 수주를 따낸 사실이 있다.
(나) OOO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별첨4>와 같이 ① 고객 요구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국내 비즈니스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유지, ③ 고객에 대한 ‘견적 제출 요청’, ④ OOO내 OOO 임직원 임무수행 보조, ⑤ OOO과 OOO간 용역기본계약서에 관한 협상 등이다.
(다) OOO의 메일 356개(위 ①~⑤증거는 356개 메일에 포함 안됨)를 통해 OOO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OOO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OOO 간의 용역계약서 및 OOO OOO가 청구인에게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설명한 내용과 OOO이 수행한 업무를 비교하면 판촉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구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구분에 따른 샘플메일 내용은 <별첨5>와 같다.
(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비치된 현금장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및 OOO은 <별첨6>과 같이 2006년 8회, 2007년 6회, 2008년 6회 국외 고객들과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OOO에 있는 OOO, OOO, OOO를 방문하여 조선소 담당자를 접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였다.
(마) OOO과 OOO간의 대리인 용역계약서 내용은 <별첨7>, 청구인이 본인 업무에 관하여 제출한 내용은 <별첨8>과 같다.
(3) 청구인은 선주, 조선소, OOO, 청구인의 역할에 대하여 아래<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해양시추선 장착 해상크레인 납품 관련 업무 흐름도
(4)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단계별 수행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국내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서 ① 사업장소의 존재, ② 사업장소의 고정, ③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인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고정시설”은 고정사업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문직 자유직업자의 경우에 용역제공자를 위한 일정한 시설로서, 그에 대한 예시로 의사의 진료실 또는 건축사나 변호사의 사무실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고정시설도 국내사업장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고정시설의 요건도 고정사업장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1.0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에 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 존재”하여야 하고, ② 외국법인이 그 사업 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근거로서, ① 청구인과 OOO 간 용역계약서상 쟁점소재지를 국내사업장으로 기재하였고, ② OOO이 쟁점소재지를 OOO 사무실로 소개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청구인과 OOO이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재지에 청구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소재지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 업종 : 도소매, 상품종합중개업) 하였으나,
1) 2007.2.22. OOO와 기본용역계약 체결 당시 OOO에서 계약체결 조건으로 청구인의 “OOO 내 사업장” 표기를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와 용역계약 체결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에이전트들의 에이전트계약서와 같이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제 OOO이 근무하는 (주)OOO 소재지에 OOO이란 상호를 기재하여 OOO OOO 지점에서 용역제공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소재지는 청구인이 용역계약 체결 목적으로 정형화된 계약서상에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표시만 하였을 뿐, 쟁점소재지는 (주)OOO 영업장소로 청구인은 소유자인 (주)OOO와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도 없었고, 쟁점소재지에서 용역수행을 한 사실도 없으며 2008.7.30. 청구인이 (주)OOO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용역계약서 원본의 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의상 쟁점소재지에 보관한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초의 용역계약 체결일인 2007.2.22. 청구인이 국내 체류하지 않아 계약체결 장소가 쟁점소재지가 아니고 OOO OOO 지점임이 입증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서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소재지에서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OOO 관계자가 쟁점소재지를 방문하여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어야 하는데, OOO 관계자가 쟁점소재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임의적인 추측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계약을 “조선소와 청구인의 계약 체결”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조선소와 어떠한 계약체결 권한을 OOO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제 청구인과 조선소 간에는 크레인 납품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사청이 쟁점소재지에서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체결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OOO의 누가 언제 쟁점소재지를 방문하여 몇 건의 용역계약을 하였고, 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 제시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용역계약서 원본이 쟁점소재지에 보관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소재지에서 직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추정에 불과하다.
2) 2009.9.1. 이후 쟁점소재지는 OOO에 소재하고 일반건축물대장(갑)상 5층 건물 면적 135.07㎡, 건물주 OOO(임대인), 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주)OOO 501호 68.97㎡, (주)OOO 502호 66㎡ 합계 134.97㎡를 임차하여 5층 전부를 해당 법인들의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 대하여 2개 임차 법인 또는 건물주인 OOO로부터 사업장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으며, 사업장에 대한 사용권한이나 처분권한도 없기에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조사청은 쟁점소재지에 책상·책장·컴퓨터 등 사무용품이 보관·비치되어 있으므로 이 장소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 소재한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책상 등 비품과 사무용품은 법인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비치된 것으로, 청구인과 OOO은 비치된 각자의 책상,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들 업무처리에 사용하여 쟁점용역과는 관련이 없으며,
조사청에서 세무조사시 확인한 사업용계좌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가 있을 수 없고, 다른 법인들의 사업용계좌로서 쟁점소재지에 보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소재지가 다른 법인들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OOO 제9조 제7항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화장품 도소매 관련 업체의 사업장소에 불과한 쟁점소재지를 쟁점용역의 수행을 위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처제 OOO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월 OOO원의 급여 청구와 2005.8.2. 발신 OOO, 수신 청구인의 메일 내용 중 “3) 급여 지급건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인의 국내 대리인(피고용인)으로 하여 쟁점소재지에서 판매촉진(Promoting)에 의하여 조선소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여 쟁점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주장하는 급여 OOO원은 2006.3.15. OOO이 선박설계 인력공급 업체인 OOO(사업자등록번호 : 214-09-23***)을 설립하였는바, OOO의 영업활동 자금이 부족하여 2006.4.9. 2007.4.27. OOO원을 OOO의 OOO 계좌(188-011095-02-***)로 송금하여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였던 것이며, 2006.12.27. OOO 사업용계좌(OOO 1005-401-037***)로 OOO원을 송금하여 OOO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OOO에게 월 OOO원을 지급한 기간은 2006.4.9. 2007.4.27.(1년 1개월)이며, 자금지원을 중단한 사유는 2007년 5월 이후 OOO이 조선소에 선박설계 인력공급 협력업체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후 OOO은 2008.6.30. 폐업하였다.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을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면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만 조사청 주장이 합리적일 것이나, 청구인이 OOO에게 월 OOO원을 1년 1개월 동안(2006.4. 2007.4.) 지급하고, 이후 지급 사실이 없는 것만 보아도 OOO 사업 초기에 영업활동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두고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을 고용하였다는 조사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OOO을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려면, 2007년 5월 이후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이 OOO을 대리인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근거를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OOO은 “OOO” 선박설계 인력공급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2006.3.22. OOO OOO 부장과 OOO에서 업무회의, 2006.4.27. OOO 방문, 2006.6.10. OOO OOO 부장 면담, 2007.1.19. OOO OOO 과장과 면담하였으며,
선박설계 인력채용을 위하여 OOO, OOO이 소재한 OOO에 약 10여 차례 출장하여 OOO 등 16명의 이력서를 제출받았으며, 2006년 6월 선박설계 인력 OOO을 체용한 사실이 있고, OOO이 OOO 등이 소재한 OOO 방문 기간을 보면 2006.3.22. 2007.1.19.로 OOO 협력업체 등록, 선박설계 인력채용 기간과 일치한다. 따라서 OOO은 OOO 영업활동을 위하여 OOO 등을 방문한 것일 뿐 쟁점용역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
OOO이 OOO 등이 소재한 OOO 등을 방문하여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려면 2007.1.19. 이후 OOO등에 몇 번 방문하여 조선소 누구와 어떠한 판촉활동 등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선소에서 쟁점용역 중 어떠한 건을 직접 수주하였는지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이라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OOO은 청구인의 소개로 OOO OOO소재 밸브 제조업체인 OOO 국내 업무연락 담당자로 근무(월 급여 OOO)하였으며, OOO에 매월 급여지급에 대하여 Invoice를 제출하면 OOO는 전신환으로 급여를 송금하였다.
2005.8.2.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 내용 중 “3) 급여 지급건”의 실질내용은 OOO가 2005년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OOO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OOO 관계자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하여 주라는 내용이며, 이후 2005.9.13. 7~9월(3개월) 급여인 OOO을 전신환으로 송금받아 환전한 금액 OOO원을 OOO OOO 계좌(188-011095-02-***)에 입금하여 이 건 메일 내용은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 요청한 사실이 아니다.
(라)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판매촉진(Promoting)에 의한 직접 수주가 성립되려면 종속대리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종속대리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등에 고용된 자가 ①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②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며, ③ 독립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국내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을 고용하였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용역에 대하여 계약체결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OOO에 고용된 사실과 OOO 크레인 납품에 관련하여 조선소와 계약체결 권한이 없음이 용역계약서 5.0(대리인의 의무) d)항에 “본사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행동하거나 거래하지 않으며 주문을 수락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에 의하여 입증되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청에 청구인 명의로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여 조사청도 청구인 명의로 견적서 제출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용역 관련하여 OOO을 고용한 사실과 급여지급 사실이 없으며, 계약 체결권이 없어 종속대리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속대리인으로 인한 (간주)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조사청이 쟁점소재지에서 판매촉진(Promoting)에 의한 직접 수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이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과 OOO에 대해 ① 계약체결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③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④ 독립대리인이 아닌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 OOO이 OOO의 매니저로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알리고, 청구인과 함께 OOO 임직원을 만난 사실, 사업상 고객에게 OOO은 2007년 1월부터 OOO의 국내 에이전트로 활동, OOO에 사무실 존재,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을 OOO 컴퓨터에 영문으로 표시된 문장을 저장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니저, 국내 에이전트, 사무실 존재 등 의미는 영업상 표현일 뿐, 이로 인하여 OOO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계약체결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표현에 합당한 활동을 통하여 OOO이 쟁점용역을 직접적인 계약체결 등 결과물이 있어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수행』이 되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바,
조사청은 OOO이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부당하며, 더구나 이메일 문구는 평균적으로 1개월에 3건 정도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다.
(6)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국내 쟁점소재지가 아닌 해외에서 대부분 수행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을 보면, ① 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비거주자 등이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③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당해 회계연도 중에 그 대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이 국내가 되는 것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그 과세근거로 OOO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제시하면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독립된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 국내 고정시설에서 “해당 용역수행이 반드시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과 “용역수수료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제공 등의 용역수행은 엔지니어링 미팅 등 각종 미팅의 수행시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쟁점수수료는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전액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는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결론적으로 용역수행지는 국내가 아니다.
(다) 조사청은 ① 용역계약서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국내 미등록 고정사업장에서 판매촉진(Promoting) 용역제공, ② 청구인과 OOO이 OOO가 위치한 OOO을 수차례 방문하고 접대 로비를 통해 판매촉진(Promoting)을 하여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1) 조사청은 청구인(OOO)과 OOO 간의 기본용역계약서상 ① OOO내 OOO 제품 마케팅, ② OOO 내 잠재고객 소재, ③ 유망고객 실행전략의 조언과 지원, ④ 판매 및 유통의 지원 등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주요 업무는 ① 견적제출 요청, ② 계약 등과 관련된 미팅 참석, ③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한 조율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청은 청구인이 국내 미등록 사업장(OOO)을 설치한 후, OOO로부터 44건 프로젝트 수주(2006년 OOO와 OOO 6개, 2007년 2013년 OOO의 장비 납품 도움) 및 판매촉진 용역(Promoting)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기본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OOO가 국내 시추선에 장착할 크레인은 특수크레인으로 선주가 시추선 발주시 시추선의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장비 제조회사를 지정OOO하기 때문에 제품소개 등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시추선 건조 능력이 있는 조선소(OOO, OOO, OOO)는 한정되어 있고 선주가 시추선 발주시 장비 제조회사를 지정OOO하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OOO 시추선 특수 크레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은 OOO 뿐이며, 국내 새로운 잠재고객과 유망고객은 존재하지 않아 소개 및 실행전략은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요 임무는 OOO에 최초, 수정, 최종 견적서 제출 요청(독려)과 견적서 제출기간 중 경쟁사의 가격 및 기술사양 등의 정보를 OOO에 제공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정보제공 등의 활동에 있는 것이고, 견적서 제출은 국내가 아닌 엔지니어링사가 소재한 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내에서는 판매 및 유통의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지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본용역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실지로 실행되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OOO의 정형화된 계약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은 기본용역계약서 내용과 같은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 대부분 완료되고, 용역수행장소는 해외 엔지니어링사 소재지에 있어 국내에서는 용역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용역수수료도 내국법인이 아닌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아 국내에서는 용역수행 또는 용역대금 수취는 없다.
2)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이 2006년 8회, 2007년 6회, 2008년 6회 국외 고객과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OOO에 있는 OOO, OOO, OOO을 방문하여 조선소 담당자 접견, 회의 참석 국내에서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3.22. OOO 회의실 업무회의 자료 내용을 보면, 회의 참석자는 OOO OOO 부장, OOO 부장, OOO 팀장, OOO OOO이고, 회의내용은 인력공급 협력업체 등록으로 OOO 관련 업무이며, OOO OOO 부장 면담 등으로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OOO의 2006년, 2007년 OOO 등 방문은 OOO 해양특수선 설계인력 채용 목적에 따른 것으로 쟁점용역과는 관련이 없다.
3) 조사청은 2009년 1회, 2010년 8회, 2011년 2회, 2012년 6회, 2013년 3회 총 20회 걸쳐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OOO에 접대·로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로비 근거로, ① 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① 2012.2.13. OOO은 청구인의 OOO 대외계정(650008079***)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620176820***)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613000-02-148***)에 OOO원을 송금하였음이 입증되고,
② 2012.7.24. OOO은 청구인의 OOO 대외계정(650008079***)에서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620176820***)로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613000-02-148***)에 OOO원을 송금하여 로비접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모두 정확하게 입증되며,
2013.6.13. 청구인은 OOO 계좌(613000-02-148***) 예금잔액 OOO원(위 ①, ②의 금액 포함)을 전액 출금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원, (주)OOO OOO원, (주)OOO OOO원, (주)OOO OOO원을 각 법인들에 송금하여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13.8.19. 잔액
OOO는 청구인의 OOO 계좌(620176820***)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EUR 환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 외화통장에 OOO 송금하고, 같은 날 OOO 송금하였다.
④ 2012.10.20. OOO는 (실지 거래일자는 2011.11.20. 금액 OOO임) OOO 계좌(650-00807***-4)에서 인출하여 OOO으로 송금하였다.
4) OOO의 시추선에 장착될 크레인은 특수크레인으로 납품가액 OOO원이고 선주, 엔지니어링사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납품업체가 결정되므로 시추선 수주 조선소 임의로 납품계약을 할 수 없어 접대·로비에 의한 납품계약은 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접대·로비에 의한 판매촉진(Promoting)으로 청구인과 OOO이 쟁점용역을 직접 수주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특수크레인의 특수성 및 계약, 납품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5) 조사청은 OOO 컴퓨터에 영문 메일문장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는 356개를 기능적으로 분석하여 견적제출 요청 118개, 업무 조율 114개, 국내비즈니스 상황 전달 및 보고서 제출 23개, 청구인과 OOO의 국내활동 상황보고 20 30개, OOO 직원 국내업무수행 보조 25개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OOO이 국내에서 쟁점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제시한 OOO의 메일은 OOO이 다른 법인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관 중인 이메일 형식의 영문 문장으로 이러한 영문 문장 보관하는 사유는 청구인이 부탁하면 이 중 선택하여 메일 발송을 위함이며,
조사청에서 제시한 356개 메일 건수는 OOO이 2005년부터 영문 형식으로 작성 보관하여 상당한 건수이나 보관 중인 메일 건수 중에는 상당 부분은 실지 발송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실지 발송건수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이메일 356건은 2005년부터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점인 2014년 6월까지 9년 6개월 기간의 누적된 자료의 합계치로 단순히 연도(9년 6월)로 안분하면 1년에 37.4건이고, 이를 다시 월별로 안분하면 월 평균 3.1건에 불과하다.
OOO의 시추용 특수크레인은 일반 크레인과 다르게 최첨단 기술에 의하여 제작되어 설계 및 제원 등 내용이 1건 당 수천 페이지에 달하여 OOO 능력으로는 설명도 불가능하며, 이렇게 복잡한 특수크레인을 전문지식이 없는 OOO이 어떻게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월 평균 3.1건의 이메일 발송으로 OOO원 상당하는 고가의 크레인을 판촉활동하여 직접 수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OOO의 이메일 20개의 내용을 보면, ① 전화통화, ② 미팅일정 통지, ③ OOO 임직원의 조선소 방문, ④ 일반적인 문안인사 등으로 국내 조선소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함에도,
조사청은 직접 수주에 대한 이메일 근거는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이 국내에서 이메일을 통한 직접 판촉(Promoting) 활동의 결과물로 국내 조선소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OOO이 어떠한 이메일을 누구에게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국내 조선소에서 직접 수주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6개월의 세무조사 기간 중 메일내용과 발송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나열식으로 수백 건의 메일 건수만 제시하면서, 이들 이메일로 인하여 마치 청구인과 OOO이 국내 조선소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였다고 추정하여 사실관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6)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이메일 20건[OOO 이의신청 심리자료 사전열람. 첨부 3 : 신청인의 삭제된 이메일 목록 190개 중 일부(OOO에게 보낸 이메일 생략)]은 OOO, OOO과 OOO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로 청구인은 참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참조로 이메일 전송되어 메일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구인의 이메일 내용은 견적서 제출 요청, 미팅 안내, OOO 직원 국내 방문 등의 내용으로, 견적서 제출 요청은 조선소와 OOO 간에 이루어지고, 견적서도 OOO에서 조선소에 직접 제출하여 청구인은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메일 20건 중 청구인이 국내체류 기간 중 수신한 이메일은 7건 ('10.4.21., '12.1.17., '12.6.24., '12.12.12., '13.1.14., '13.7.19., '14.3.21.)으로 대부분의 메일은 청구인이 해외 체류기간 중에 수신되었음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용역수행지는 해외에 있음이 반증된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의 체류일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국내원천소득 계산은 부적정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체류기간 중 외아들인 청구인이 어머니의 파킨슨병과 치매 간병으로 어머니댁 방문과 청구인의 지병에 따른 외래진료, 2011.12.15. 청구인이 OOO 디스크 수술로 입원 및 외래진료 약 8주, 수술 후 비행탑승 금지기간(1개월) 등 진료와
대표이사로 등재된 3개 법인과 5개 개인사업자(청구인 본인 4개, 배우자 OOO 1개)의 경영내역 검토와 재무상태 점검, 새로운 투자처 물색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수수료 중 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쟁점용역만 수행하였다고 전제하고, 여기에다 임의로 항목 6개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쟁점수수료 중 OOO%를 국내원천소득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쟁점용역 수행지도 국내가 아니어서 쟁점용역은국내원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국내 과세대상 소득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설령, 국내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 체류기간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쟁점용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 체류일수에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과대 계산한 것이다.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고 조세법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 체류일수 및 연도별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나타난 국내 조선소 소재지 방문 일수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및 신용카드상 조선소 방문일수
(8) 조사청은 OOO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원을 출금하여 <별첨2>와 같이 로비활동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출금 대금의 사용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조사청은 <별첨6>과 같이 OOO이 조선소를 방문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출장목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은 조사청이 <별첨1>·<별첨4>의 OOO 관련 메일 총 19건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12건(약 OOO%)은 이 건의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메일이며, 메일 내용은 OOO이 워드 형태로 작성 보관 중인 것으로 대부분 작성만 하였고, 중복 저장한 건도 다수 있으며, 실지 메일 발송 여부도 불분명함에도 사실여부 확인 없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1)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 국내 OOO로 OOO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OOO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을 국내 쟁점소재지에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거주자임에도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사업장이 국내 쟁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기재한 점, 쟁점용역의 대가 전부를 국내 OOO OOO로 송금받은 점, 청구인이 OOO 휴스턴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어 쟁점용역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국외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처제 OOO으로 하여금 OOO의 메니저로 표명하고 OOO와 쟁점용역 추진업무와 관련된 메일을 주고 받은 점,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국내 조선소에 출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국내 조선소의 해상크레인 납품 결정은 국내 본사에서 결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쟁점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임의로 산정한 비율로 안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용역의 업무범위에 가중치를 두어 구분하고 이를 국내 체류일수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는바, 청구인이 국외에서 쟁점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내원천소득의 안분비율이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비율과 비슷한 점, 청구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안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안분한 기준의 근거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OOO과 OOO 간에 주고받은 메일 내용 등
<별첨2> 조사청이 청구인의 로비활동으로 본 사례
<별첨3>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수주 내용 및 판촉활동 내용
<별첨4> 조사청이 제시한 OOO의 업무수행 내용
<별첨5> OOO이 국내고정사업장에 수행한 업무 메일 356개 중 샘플 메일을 예시함(증거 개수가 너무 많아 하나씩만 예시)
<별첨6> 2006년~2008년 청구인 및 OOO의 조선소 방문 내역
<별첨7>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용역기본 계약서 주요내용
<별첨8> 청구인이 본인 업무에 관하여 제출한 내용 요약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은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은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b) 사무소,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