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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732 | 소득 | 1998-04-03

[사건번호]

국심 (1998.4.3)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1991.12.27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의 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및 동 OOOOOO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다세대주택 2동 및 상가주택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4.5.31~1994.11.19 청구외 OOO명의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24,843,440원을 납부하였다.

1996.11.15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사업자라고 국세청장에게 진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진정서 처리내용을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1997.5.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2,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7.6.30 3,829,320원을 오류정정 감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은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이 1996.11.15 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청구인등 3인이 OOO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19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의미는 이 건 건축공사에서 청구외 OOO은 총무일을 봐주고,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했다는 취지이지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건네준 금전이 공동사업의 투자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기기술자로 전기공사를 20,000,000원에 도급받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상가를 넘겨줄테니 선금조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해서 60,000,000원을 주었다가 공사후 상가주택 취득시 계산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분양이 끝나고 이익이 나면 다소 분배해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조사공무원이 공동사업자로 몰아 세우고 확인서를 작성해두고 청구인과 OOO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날인하였으며,

(3) 공동사업이라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출자비율, 분배비율 등을 명시하고 공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례인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동 OOO 사이에 체결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토지를 제공하고 OOO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을 OOO이 단독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2)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하면서 그 중 OOO이 대표자로 하여 토지소유자인 OOO과 위 합의약정서를 체결할 수도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위 합의약정서가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3) 청구인등 3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이 OOO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 3인이 동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4)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 등이 실제 영위한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1.12.27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OOO이 토지를 제공하고 OOO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기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세대주택 2동 19세대와 상가주택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1994.5.31~1994.11.19 사이 6회에 걸쳐 이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등 324,843,440원을 OOO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합의약정서, 세금납부 내역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6.11.15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이 국세청장에게 “진정인(청구인 및 청구외 OOO 등)들이 OOO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19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진정함에 따라,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청구외 OOO이 건축공사를 주관하면서 토지대금으로 평당 5,650,000원씩 1,107,4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OOO은 공사현장에서 노무관리를 하면서 140,000,000원을 OOO에게 건네주고 완공 후 다세대주택 2세대를 출가한 딸 OOO와 자의 친구 OOO에게 분양받게 하였고,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비 20,000,000원을 포함하여 80,000,000원을 공사비로 부담하고 완공후 상가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6.12.12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이 끝나고 이익이 나면 다소 분배하여 주겠다고 구두 약정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는 투자비율대로,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은 국세청장에게 진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이 연립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의미는 “OOO은 총무일을 봐주고, OOO은 전기공사를 했다는 취지이지 건축공사계약에 동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의 조사시 “분양이 끝나고 이익이 나면 다소 분배하여 주겠다고 구두 약정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제대로 내용도 보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공동사업으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이 OOO에게 건네주었던 140,000,000원과 청구인의 80,000,000원에 대하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선금인지 공동사업에의 투자분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 구 인 내 역 -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O동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