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13.부터 별지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 티에스전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29.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8. 30.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1년의 임대료 2,000만 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C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당일 C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인도하였다.
나. C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년치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회사에 인도해주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8.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
A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 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원고 회사와 현 소유자인 원고 A에게 그 사용수익기간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C과 2013.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