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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591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F 계좌( 피고인이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라’ 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다 )에 2016. 9. 23. 경 송금한 540,000 원 및 210,000원, 같은 달 26. 경 송금한 1,000,000원, 같은 달 27. 경 송금한 6,000,000 원 및 1,000,000원, 같은 달 29. 경 송금한 5,000,000원, 4,999,000 원 및 3,101,000원 등 합계 21,8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돈의 수취 인인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 송금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송금된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편취된 피해자의 재물의 추적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장물죄가 아닌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횡령죄를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소비하는 행위가 사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의 공범이 편취된 재물을 소비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가. 송금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 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