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다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성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 D이 ‘왜 여자 화장실을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L의 자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전치 약 3주의 비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