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58 | 기타 | 1991-02-27
[사건번호]
국심1991서0058 (1991.0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90.4.7 아파트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뿐 이를 수령한 날은 90.4.12이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지 아파트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90.6.8 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2일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또한 이 건 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