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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8%)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71 | 지방 | 2018-06-28

[청구번호]

조심 2018지0371 (2018.06.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ㅇㅇㅇ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ㅇㅇㅇ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ㅇㅇㅇ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지1866

[주 문]

OOO시장이 2017.10.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1/2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5.8.24. OOO(전용면적 59.98㎡ 및 대지 43.760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7.12.까지 분양대금 OOO(옵션가격 OOO포함) 중 OOO을 납부한 후, 2017.7.26. 이 건 부동산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17.8.28.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잔금 OOO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7.7.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8.30. 이 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7.7.26. 이 건 부동산 1/2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8.30. 이 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분양대금 완납하기 전인 2017.7.26.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상증여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7.10.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부부로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동으로 납부하여 오던 중 시행사의 입주 안내책자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어 잔금 완납 이전인 2017.7.26.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2017.8.28. 잔금을 완납하여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2017.7.12.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2017.8.28.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7.7.12.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대부분의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총 분양대금의 0.22%에 불과한 OOO만을 미납한 상태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등기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OOO은 2017.7.12.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후 2017.7.26.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부득이 전매제한기간 이후에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권리·의무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8%)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5.8.24.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17.7.12.까지 분양대금 OOO(발코니 확장 옵션가각 OOO포함) 중 OOO(선납이자 OOO제외하면 남은 잔금은 OOO)을 납부한 후, 2017.7.26. 이 건 부동산의 1/2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7.8.28.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잔금 OOO을 납부하였다.

<표> 분양대금 납부 세부내역

(나) OOO은 2017.8.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사용승인일 2017.6.30.)의 입주안내서상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은 2017.10.31.이고, 명의변경 안내와 관련하여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잔금을 완납하시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으며, 주택분양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대금에서 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2017.8.28.)하기 전인 2017.7.2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였고, 잔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명의변경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상증여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2017.10.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17.10.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OOO이 2017.7.12.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취득하고, 청구인이 2017.7.26. 이 건 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받아 무상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간에 2015.8.24.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건축주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은 2017.10.31.까지인 점, OOO은 2017.7.12.까지 분양대금 OOO중 OOO을 납부하였고 2017.8.28. 선납할인액을 제외한 잔금 OOO을 납부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은 2017.7.26. OOO의 확인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승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주택법」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권의 경우 전매가 일정기한 제한되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호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간에 재산취득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부인 OOO과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부부공동의 소득이나 자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배우자 1인 명의로 청약하였다가 잔금청산 전에 부부공동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2번의 취득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고, OOO이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분양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을 지연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거나 취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2017.7.12.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그 분양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OOO과 청구인이 2017.8.28.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1/2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