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067 | 상증 | 2006-09-04
국심 2006서1067 (2006.09.04)
상증
취소
매매사례로 들고 있는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 등 주변여건이 좋고 기준시가도 높게 평가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을 취소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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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 17,509,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4. 청구인의 처 김OOO으로부터 OOO호(대지 39.279㎡, 건물 114.96㎡ 43평의 1/2 지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인 2억 5,925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는 배우자공제액 3억원의 범위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12.27.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인 OOO동 1003호(43평의 1/2 지분, 이하 “유사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4억 2,4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7,50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한강 조망권이 좋고 소음공해가 훨씬 낮은 점 등 주변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도 높게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인 OOO동 1603호(43평의 1/2 지분)의 2004.4.26. 매매사례가액은 4억원이며, 215동 601호(43평의 1/2 지분)의 2004.10.13. 매매사례가액은 4억 1,850만원인 바, 쟁점아파트와 유사아파트의 가격차이는 동별 등 주변여건 차이보다는 19층과 10층에 의한 층간 가격차이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사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한강 조망권 등 주변여건이 좋고 기준시가도 높게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4.4.30. 현재 쟁점아파트 및 유사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3,825만원이 높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4.12.24.)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아파트(1/2지분)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인 유사아파트(1/2지분)의 거래가액인 4억 2,4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사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용도 등은 동일하나 한강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철로에 인접하여 국철(화물차 포함)이 지상으로 지나가고 있어 소음등이 발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국세청기준시가도 유사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유사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