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72 | 법인 | 1994-09-16
국심1994서0672 (1994.09.16)
법인
기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통보하자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심1998서107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사료제조업과 축산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1.1~12.31) 및 ’92사업년도(1.1~12.31)에 사료제조업의 수입금액(’91사업년도 50,360,752,000원, ’92사업년도 55,334,635,000원)이 축산업의 수입금액(’91사업년도 4,726,957,000원, ’92사업년도 3,502,104,000원)보다 많아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축사·창고 등 축산업에 관련된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 및 충청남도 천안군 목천면 OO리 OOOO 등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건물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동 건물의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93.9.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60,371,66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98,116,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이 되려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축산업은 70년대에 이미 사업을 개시하여 왔으며 세법상 부업으로 판정된 축산업은 사료제조판매업보다 수입금액(외형금액)은 적더라도 소득금액이나 법인세납부액은 훨씬 많으므로 그에 관련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고,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라 하여 그 소득의 창출원천인 축사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및 (나)목에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목장용부동산(축산용 토지 및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신고시에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마땅히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건물(축사 및 창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3) 쟁점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는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 을 열거하면서 그 제4호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는 목장용부동산 등을 열거하고 있고 그 “나 목에서는 목장용부동산 중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 으로서 일정면적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관계법령의 적용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목장용건물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일정면적이내의 건물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잘못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 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이를 구체화시키고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다시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을 받은 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에서 목장용부동산을 열거하고 목장용 부동산 중 축산업이 주업인 경우에 일정면적범위내의 건물에 대해서만 “비업무용부동산 등 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업이 주업에 해당해야만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와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외의 기타사업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경우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의 경우 사료제조업의 경우 수입금액은 각각 50,360,752,000원 및 55,334,635,000원이고 축산업의 경우에는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의 경우 각각 4,726,957,000원 및 3,502,104,000원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사료제조업과 축산업을 겸영하므로 축산업이 주업이냐 여부는 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하여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및 그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및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 등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 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 등 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유지관리비등이 축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