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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09:1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포탈 사이트에, 인터넷 벼룩시장 게시판에서 불법으로 매수한 피해자 B의 아이디 ‘C' 와 비밀번호를 순차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한 데 이어, 같은 날 09:33 경 불상지에서 같은 사이트에 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순차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증거기록 5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 12. 1. 법률 제 13520호로 개정되어 2016. 6.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