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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377 | 양도 | 1990-05-19

[사건번호]

국심1990서0377 (1990.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평당 70,000원씩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인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폐염전 (분할후 41필지) 16,607평(이하 “폐염전 16,607평”이라 한다),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외2필지 임야 3,930평(이하 “임야 3,930평”이라 한다),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O외9필지 잡종지 7,807평(이하 “잡종지 7,807평”이라 한다)을 88년 2월 부터 11월 사이에 취득하여 같은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미등기전매한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406,600,000원, 양도가액 : 1,810,262,000원)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9.16 양도소득세 363,295,800원 및 방위세 72,659,16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년도중에 폐염전 16,607평을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580,71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17인에게 781,762,000원에 양도하였고, 임야 3,930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OO,7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5인에게 396,44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잡종지 7,807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569,911,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9인에게 632,06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폐염전 16,607평중 5,000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30,000원씩 150,000,000원에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23,000원씩 11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결국 16,607평에 대한 취득가액을 545,71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고, 임야 3,930평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90,000원씩에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80,000원씩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임야의 취득가액을 314,4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며, 잡종지 7,807평은 평당 73,000원씩에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평당 70,000원씩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취득가액을 546,49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실지취득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폐염전 16,607평중 5,000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3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매매계약, 대금수수등에 관여한 청구외 OOO(OOO의 6촌동생)이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89.5.15 자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취득가격이 평당 23,000원인 사실, 청구인이 위 OOO에게 평당가격을 30,000원씩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세무조사시 평당 3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한 사실등을 알 수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폐염전 5,000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3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임야 3,930평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면 위 임야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구입의뢰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80,000원씩 314,400,000원에 취득한 것임이 OOO의 사실확인서(89.3.28), OOO과 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88.7.16), OOO의 남편 OOO의 사실확인서(89.3.28)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위 임야의 취득가액이 평당 90,000원씩 3OO,700,000원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잡종지 7,807평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89.6.1 자 전말서)에서 위 토지는 평당 70,000원씩 546,490,000원에 매매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토지를 평당 73,000원씩 569,91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406,6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를 보면,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위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810,262,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406,600,000원으로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504,32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별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폐염전 16,607평중 5,0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폐염전 16,607평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진술(89.5.15 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염전 16,607평중 5,000평을 평당 23,000원씩에 88년 4월초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고, 임야 3,930평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90,000원씩에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80,000원씩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89.3.28 자 사실확인서 및 OOO과 OOO간의 88.7.16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OOO의 남편인 OOO의 89.3.28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구입의뢰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80,000원씩 314,4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며, 잡종지 7,807평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73,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89.6.1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평당 70,000원씩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