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565 | 법인 | 2017-01-26
[청구번호]조심 2016서2565 (2017. 1. 26.)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신주인수권 계약시점과 달리 매수대금 지급시점에 이르러 차입금을 통한 대금상환이 어려워지고, 매도법인으로부터 계약해지권의 행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금 몰취,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의 예고가 포함된 레터(Letter)를 받는 등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도법인이 직접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입단가보다 매도단가가 더 높아 단기간 내에 6.5%의 차익을 실현한 점, 조사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OOO이 2016.5.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6.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현 상호는 OOO 주식회사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OOO와 분리형 신주인수권OOO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6.30.부터 2014.8.26. 사이에 쟁점신주인수권 OOO주를 특수관계 없는 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의 OOO를 차감한 OOO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2.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매수인 지위로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양도대상은 ‘신주인수권’이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60조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계약서 문구와 계정처리방식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인 문언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소유권은 OOO법인에서 제3자 투자자들에게 직접 이전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쟁점계약에 관한 계약서에서 해당 만기일에 쟁점신주인수권의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아 2014.5.26. OOO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5.23.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1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OOO법인은 계약이행 독촉공문 등을 통하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과 부실한 재무현황OOO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차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최초 계약시 기대하였던 비금융기관 차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자금 차입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대신 매입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어 OOO법인의 동의하에 OOO명의 투자자들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같은 날짜에 OOO법인에 송금함으로써 쟁점신주인수권거래를 완결하게 되었다.
(라) 조사청은 쟁점계약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거래로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의 정상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주인수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거래일 이전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해당 정상가액과 양도대금OOO의 차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최초 쟁점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이외에 1차 잔금과 2차 잔금을 지급 완료하여야 각각 50%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 개시시점에는 계약금 외에는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매수인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한 점, 청구법인이 OOO법인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즉시 투자자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수령하여 권리 행사를 했다는 점, 매수인들과 OOO법인 간 해당 권리의 양도시기가 OOO법인과 청구법인 간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시기보다 앞서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실물은 OOO에서 보관하고 있어 1차 및 2차 잔금 중 실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을 거쳐 즉시 투자자들에게 인도된 점 등을 보면 쟁점계약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소유하지 않은 채 매수자의 권리를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인수대금 및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을 전제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쟁점계약은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94-0-9[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를 준용하여야 한다.
(바) 쟁점계약 중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대상은 조건부권리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본래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119 판결 참조)한바 있으며, 상환을 완료하여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배농지에 대해서 상속할 당시 그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상환을 완료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 조건부 권리만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두 가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0.5.27. 선고 79누29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조건부권리의 적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자금이 없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즉시 권리행사가 가능한 투자자를 물색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의 체결을 알선하고 대행하는 역할로서 수취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다.
쟁점계약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매도단가는 행사주식 1주당 OOO원이며 최초 매입계약시 단가는 1주당 OOO이고 수취 수수료는 1주당 OOO원, 수수료율은 OOO%에 해당하므로 이는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알선 수수료율에 비해서 저가로 볼 수 없고, 매입시 적용환율OOO과 OOO법인에게 송금할 당시 환율 차이로 인해 외환차익 OOO원을 실현하였는바, 이를 감안하면 수수료율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2) 쟁점계약을 쟁점신주인수권 자체를 매각한 거래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OOO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한다면 그 양도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8.22. 선고 2007누3529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95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었고, 조속하게 계약을 이행할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동 매입거래와 연관되어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수한 상황하에서 주식의 시가에 비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 전체 주식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짜인 2014.5.28.이 OOO법인과 청구법인 간 쟁점계약 체결일인 2014.5.26.보다 이틀 뒤라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단정하였으나, 형식적인 계약서 체결일 전에 주주관계가 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모법인의 상장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코스닥 상장법인 OOO의 자본잠식을 우려하여 한 매수인들과의 거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액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 사실이 없어 적정한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 반드시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매각법인인 OOO법인이 비특수관계인 점으로 볼 때 최초 계약금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는바,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매수인들과 거래한 가액은 적정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OOO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계약에 대한 1차 잔금 및 2차 잔금 OOO원을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OOO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OOO이 추가로 필요하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시세차익을 볼 수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주식가치에 미달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유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 매각 당시 자금조달의 긴박한 상황 외에도 쟁점신주인수권을 적극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경영권OOO을 가지게 되지만,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이 아니라면 신주가 매도물량으로 나올 것이므로 향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시세차익 예상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 매입가격에서 일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매각가격을 산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인들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OOO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할 당시 OOO 경영진의 권유로 거래를 진행한 결과, 실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금지급시점이 되어서야 OOO 경영진이 약속한 자금차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자금사정에 대한 상황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매각할 당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매매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인들에게 매각할 당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자료나 증거물을 제출한 바 없으나, 청구법인은 OOO법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레터(Letter)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긴박한 상황 하에서 진행된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양도대상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상 신주인수권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OOO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조사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Warrant) 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양도대상은 ‘신주인수권’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쟁점신주인수권 재산평가시 같은 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0.5.27. 선고 79누295 판결 참조)는 쟁점신주인수권 평가방법으로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4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상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미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법인과 OOO법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수인들이 OOO법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신주인수권은 청구법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의 쟁점신주인수권 매매는 조건부권리의 양도가 아니고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하게 된 주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가양도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 등을 매입할 당시OOO과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OOO 경영진의 의견에 따라 OOO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쟁점신주인수권등을 인수한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에따라 결정한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해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부터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에게 선량한 경제인의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OOO법인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4.5.26.에는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OOO의 자본잠식이 우려되어 청구법인이 OOO원이라는 거액을 차입하면서까지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사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과의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상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는 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신주인수권 매도가액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매각대금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에 비하여 OOO%에 불과한 OOO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신주인수권 거래행위가 각 거래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의 OOO%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은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고, 회사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 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 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0.25.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두고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4.5.26. OOO법인으로부터 OOO이 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OOO와 쟁점신주인수권OOO을 매입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원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1차와 2차의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6.30.부터 2014.8.26. 사이에 쟁점신주인수권을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인들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통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신주인수권의 정상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주인수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거래일 이전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에 따라 산정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액의 OOO%를 차감한 OOO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 OOO과의 차액 OOO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비지정기부금 OOO원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조사청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신주인수권을 전환하기 위하여 1주당 OOO원의 행사가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1주당 발생되는 비용은 OOO이 되고 1주당 주식가액은 거래일 이전과 이후의 2개월 종가 평균인 약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된 이유는 아래 <표2>와 같이 주식수가 OOO주로서 상당하고, 거래일 이전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본 1주당 주식가액 OOO원과 상기 1주당 매입가액 OOO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3)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쟁점신주인수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미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쟁점신주인수권의 대가를 지급시 당초 적용환율OOO과 송금 당시 환율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익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손익계산서상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2013사업연도 자본총계는 OOO원이고, 2014사업연도 자본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4.6.11. OOO에 신고한 증권취득신고서에 따르면 OOO법인으로부터 취득가액이 미화 OOO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채발행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OOO, 신 상호 OOO)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OOO이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2014.5.28. 주주들과 OOO 간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지분 전체를 OOO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OOO이 2014.12.22. 주식양수도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OOO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아 2014.5.26.쟁점신주인수권을 OOO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쟁점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계약에 대해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 매각사유와 매각경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자금부족 등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대신 매입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OOO법인의 동의하에 투자자인 매수인들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같은 날 OOO법인에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이2014.6.30.매수인들 중 한 명인 OOO과 계약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과 OOO법인 간 2014.7.7. 수신한 레터(Letter), 2014.7.8. 발송한 문서, 2014.7.25. 수신한 레터(Letter), 2014.7.31. 발송한 문서, 2014.8.1. 수신한 레터(Letter), 2014.8.7. 발송한 문서 및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OOO 이사의 진술내용을 제출하였고, 레터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법인이 2014.7.1. 청구법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약을 계속 불이행 시 계약금 몰취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법인이 2014.7.7. 청구법인에게 보낸 레터에는 관련 계약서에 의해 구매자(청구법인)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 6월 20일자 이자분 OOO, 그리고 쟁점신주인수권가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 합계 OOO를 2014.6.24.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구매자(청구법인)는 계약서상 명시된 기한인 2014.6.24.까지 최초 발행금액의 일부분조차 지불하는데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위반하였고, 대신에 구매자(청구법인)가 2014.7.1.부터 2014.7.4. 사이에 판매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OOO을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2014.6.24.자로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은 OOO(잔존금액)이며, 늦어도 2014.7.9.까지 잔존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이에 따른 손해, 비용 및 기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4.7.8. OOO법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2014.7.10. 오전까지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겠으니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통보하였다.
3) OOO법인이 2014.7.25. 청구법인에게 보낸 레터에는 청구법인이 늦어도 2014.7.31.까지 잔존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계약위반으로 이에 따른 손해, 비용 및 기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촉한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14.7.31. OOO법인에게 청구법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송금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고, 송금일자를 1주일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통보하였다.
4) OOO법인이 2014.8.1. 청구법인에게 보낸 레터에는 잔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2014.8.7.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달하는 요구에 동의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4.8.7. OOO법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기일을 2014.8.21.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매수인 지위로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양도대상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계정별원장상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매수인들에게 받을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하여 관리하였고,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을 신주인수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법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수인들이 OOO법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쟁점신주인수권은 청구법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관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조사청은 쟁점계약 당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OOO법인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도한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겠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할 당시와 투자상황이 바뀌어 차입을 하여 쟁점신주인수권 대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진 사정이 있는 점, 2014.7.1.부터 2014.8.5.까지 OOO법인으로부터 계약해지권의 행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OOO원의 계약금 몰취,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의 예고가 포함된 레터(Letter) 등을 받는 등으로 수차례 쟁점신주인수권 대금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법인이 직접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한 후 단기간에 1주당 OOO원에 매도함으로써 2~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OOO%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로 인해 매수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조사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