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오피스텔’의 소유자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D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상태였던바 유치권자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오피스텔 702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지번에 있는 ‘K오피스텔’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인 고소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E오피스텔’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건물을 혼동하여 “피고인이 ‘K오피스텔’ 702호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착오 고소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오피스텔 702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고 그곳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건조물’을 ‘주거’로 공소장 정정하였다.
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이 2012. 9. 5. D와 사이에 ‘E오피스텔’ 전체를 D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2. 9. 21. 피고인이 D로부터 E오피스텔의 관리, 임대, 명도 등 법적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간 D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오면서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찬가지로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