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6,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3. 11: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3. 11: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필로폰 약 3.06g,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g을 각각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회보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ㆍ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3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잔량에 대하여 몰수하고, 증 제4, 5호는 전량 감정소모 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하고, 증 제9, 10호는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