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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충북 청주시 ○○로 ○○외 6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청구법인이 87.2.11 변제한 000원이 청구법인의 채무 아닌 타인의 채무변제로서 상여(배당)처분 되어야 하는지의 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2539 | 법인 | 1991-03-08

[사건번호]

국심1990전2539 (1991.03.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귀속자인 ○○, ○○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유한회사 OO쇼핑이라는 상호로 83.8.6 설립된후 89.7.5 상호를 유한회사 OOOO백화점으로 변경하여 소매업(백화점)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4.6.9자로 청구외 망(亡)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충북 OO시 OO로 OO OOO외 6필지의 토지 합계 2,590.73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1,339.5평방미터의 부동산의 가액을 294,962,255원으로 평가하여 기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위 재산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892,486,250원이 되어야 한다하여 위 감정가액과 전시 청구법인의 기장가액 294,962,255원과의 차액 597,523,995원과 청구법인이 87.2.11 변제한 133,650,524원은 청구법인이 변제의무가 없는 가공채무라 하여 이를 익금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 473,349,280원, 동 방위세 64,341,200원을 90.6.2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청구법인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충북 OO시 OO로 OO OOO 소재 부동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며 이 가액으로 증여받은 시점인 84년도분 결산서에 반영되어 법인세 신고된 가액으로서,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그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9조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되는 정상시가로 하도록 하였을 뿐 법인세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한바 없으므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 청구법인은 청구외 망(亡) OOO으로부터 동인의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인수하기로 한 OOOO은행의 채무 370,612,779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채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부채가 아닌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변제하였다하여 이중 87.2.11에 변제한 133,650,524원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0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10조의2,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동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대가관계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인된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여 그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시 OO로 OO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84.6.9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84.9.1 시점으로 한국감정원 OO지점에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로부터 3월 이내의 감정가액인 바, 그렇다면 감정가액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상대 계정과목으로 기표처리한 OO은행 채무 370,612,779원은 OOO과 OOO이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이며, 증여자 OOO의 보증채무(연대 보증인)라 할 것으로서 증여자 OOO의 보증채무 370,612,779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인수채무로서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계상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채항목으로 계상할 수 없는 증여자 OOO의 보증책임과 동시에 OOO과 OOO의 채무인 370,612,779원을 청구법인에 대신 변제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도, OOO과 OOO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구상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는점 및 아직까지도 동 금원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상태에서 위 양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OO은행에 대한 OOO, OOO의 채무 370,612,777원은 청구법인이 부채항목으로 계상한 84.6.9 일과 같은달 15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실지로 지불한 사업년도에 위 주 채무자의 부채비율에 따른 금액을 각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 금원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청구외 OOO과 OOO의 채무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충북 OO시 OO로 OO OOO외 6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와

㉯ 청구법인이 87.2.11 변제한 133,650,524원이 청구법인의 채무 아닌 타인의 채무변제로서 상여(배당)처분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8조는 전시 제12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84.6.9자로 증여받은 충북 OO시 OO로 OO OOO외 6필지의 토지와 동지상건물의 가액을 294,962,255원으로 하여 기장하고 이 가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위 가액은 청구인도 밝힌 바와같이 증여재산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통상의 거래가액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가액이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증여재산의 정상가액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는 통상 거래가액에 근접하다 하겠으므로 감정기관의 감정시점과 증여시점 사이에 현저한 지가변동이 없었다면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충북 OO시 OO로 OO OOO외 6필지의 토지와 동지상건물에 대하여 증여시점인 84.6.9부터 3개월 이내인 84.9.1자로 한국감정원이 892,486,250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위 감정부동산이 개발이 완료된 OO시내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증여시점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현저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정상가액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133,650,524원의 상여 및 배당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2.11 지급한 133,650,524원은 청구외 OOO, OOO이 주채무자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OOO(대표이사)과 OOO(출자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위 133,650,524원을 지급한 경위를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쟁점 ㉮에서 본바와 같이 동인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인수하기로 한 OOOO은행채무 370,612,779원중의 일부인 133,650,524원을 청구법인이 87.2.11 변제한 것인데 위 채무는 주채무가 전시 망 OOO의 아들인 OOO, OOO이며 위 망 OOO은 주채무자의 위 은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석유 합자회사 등과 함께 연대보증하였을 뿐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 ㉮에서의 증여재산과 관련된 84.5.28자의 증여자 OOO과 청구법인과의 증여수수 합의 각서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은 증여자인 망 OOO의 부채를 인수한다고 하였지 증여자 이외의 자가 주채무자인 채무까지도 인수한다고 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채무자가 OOO, OOO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귀속자인 위 OOO, OOO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