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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3-0061 | 지방 | 1993-03-02

[사건번호]

1993-0061 (1993.03.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계부품 및 철강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2.8.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692,8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5.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공장용지 2.157m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2.6.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0,59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92,800원(가산세 포함)을 1992.8.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기계부품 제조, 도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24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당 공장이 협소하여 ㅇㅇ2차 첨단공업단지로 확장이전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2.6.20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죄는자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 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부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기계부품 제조, 도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157m2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2.6.20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 3에서는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꽤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같은법 제112조의 3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고 그 처분에 정당한 사요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계부품 및 철강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ㅇㅇ첨단기술공업단지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2.2.14 91누6078)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은 관계규정에 법리해석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