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994 | 상증 | 2011-11-23
조심2011서2994 (2011.11.23)
상증
기각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 주식거래량이나 가액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조심2011서2454 / 조심2012서0279 / 조심2012서0326 / 조심2012서0284 / 조심2012서0281 / 조심2012서0280 / 조심2012중05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9.10.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컨텐츠홀딩스(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520원에 480,7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지적사항(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을 반영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7.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9건)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상증자법인은 2007.8.14. 자본잠식률 50%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주가 매일 변동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여인별로 증여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자진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주를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평가를 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2007.8.14. 전후로 주식가액이나 거래량에 있어 급격한 변동이 없었으므로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있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2007.9.10. 유상증자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에 공시한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중 제7항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1%이상 보유자)을 보면 증자 전·후의 주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및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주식 증여이익 계산내역을 보면 1주당 평가액(OOO원)은 증자전 1주당 평가액 OOO원,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OOO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 증자주식수 OOO주를 기초로 계산한 증자 후 이론 권리락 OOO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 OOO원(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을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적은 금액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1주당 증여이익 OOO원을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쟁점주식수 OOO주를 곱하여 증여이익(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유상증자법인의 2007.9.10.자 주요경영사항 신고·고시내역을 보면 제출이유는 유상증자 결정이고, 유상증자 결정 세부내용으로 신주 종류와 수는 보통주 OOO주,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OOO주,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신주발행가액은 520원, 납입일은 2007.9.10., 이사회 결의일은 2007.9.7.로 되어 있으며, 제3자 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에는 청구인이 OOO주를 배정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일일시세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7.9.10.) 전후 2개월간 평균가액(종가기준)은 2007.7.10.~2007.9.9. 기간(전 2개월)에 OOO원(고가 OOO원, 저가 OOO원)이고, 2007.9.10.~2007.11.9. 기간(후 2개월)은 OOO원(고가 OOO원, 저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종목 지정일인 2007.8.14. 및 2007.8.16. 양일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역에 의하면 유상증자법인(쟁점주식)은 2007.8.14. 자본잠식률 50%이상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6조)되었다가, 2008.3.7. 자본잠식률 50% 미만 회복을 사유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주가 매일 변동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여인별로 증여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자진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 주식거래량이나 가액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7.9.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항에서 증자전후의 주주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