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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가단82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파주시 D 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2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총 37,600,000원 상당을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고, C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C과 관련해서는 2019. 3. 12. 확정되었다.

C E F C E G C E G F 3) C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자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추심을 할 것을 우려하여, 2018. 3. 21. 자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와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고, 2020. 3. 19.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에 기한 2020. 3. 25.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4) 이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5) 2018. 3. 21. 이 사건 매매 예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6)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면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