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94826
지급명령신청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33,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48,444,280원’은 ‘48,333,280원’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