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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신영박물관 앞 부지에 좋은 조건으로 글램핑(고급 캠핑시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사업 준비는 다 되었으니 너는 투자만 해라. 사업 수익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2. 5. 위 신영박물관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1~2개월 내에 개장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글램핑 사업은 사업지 선정, 타당성 검토, 인허가 신청, 주변 환경정리, 운영 개시 순으로 진행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영박물관 앞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등 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기본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매달 5,000만 원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1~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김천시 F에 추진하고 있던 레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돈을 그 사업에 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2. 10. 3,000만원, 2014. 2. 12. 1,200만 원, 2014. 2. 20. 8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