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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7가단112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무사 회사의 아래와 같은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제1보증서는 2017. 4. 26. 기존 부담한도 내에서 재발급되었다.

E F C C

나. 채무자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7. 2. 1. 연대보증인 C의 신용관리정보등록이 되었고, 2017. 5. 27.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2017. 9. 20. 1,256,926,6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지급받은 7,693,616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9,233,081원 및 그 밖에 대지급금, 미수위약금, 이자 등 구상원리금 채권을 채무자 회사 및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다. 라.

한편 C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12.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23. 접수 제12340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8호증의 각 1, 2,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사해행위취소권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약 40여일 후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5. 27.에야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