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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가단56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4.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