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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처리 되었는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898 | 기타 | 1997-06-21

[사건번호]

국심1997경0898 (1997.06.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4.2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6.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717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