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처리 되었는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898 | 기타 | 1997-06-21
[사건번호]
국심1997경0898 (1997.06.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4.2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6.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717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