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31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622,630원 및 그중 769,602,570원에 대하여 2018.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가 취하된 C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622,630원 및 그중 769,602,570원에 대하여 2018.1.23...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가 취하된 C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