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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394 | 양도 | 2008-09-24

[사건번호]

조심2008중2394 (2008.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수출포장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창고용지 197㎡, 같은 동 OOOOOOO 도로 18㎡ 및 같은 동 OOOOOOO 전 92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30. 양도하고 2007.3.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03,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중 OOO OOO OOO OOOOOOO 전 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7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1.11.2. 취득하여 2007.1.30. 양도한 농지로서 보유기간 5년 9개월 중 2005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일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4개월을 제외한 5년 5개월 동안 직접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6.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OOO(OOOOOOO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미경작에 대하여 OOOO이 2005년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구입한 농약·씨앗 등이 다른 농지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일반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3.10.16.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외 2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 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O이 발급한 과태료 부과 내역서에는 2005.9.2. 쟁점토지 미경작에 대하여 OOOO이 과태료 3,522,040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OOO OOO OOOOO 344평을 2002.10.9. 매매를 원인으로 2002.11.4. 등기접수하여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년 9개월 보유한 기간 중에서 5년 5개월을 자경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01.10.30.로 되어 있고, 대금 영수증에는 잔금을 2001.11.2. 매도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과 달리 쟁점토지는 실지 취득일이 2001.11.2.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2 ~ 2006년 동안 농약·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3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1.11.3.부터 2007.1.29.까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6매에는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인우보증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들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2003.10.16.부터 현재까지 수출포장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미경작에 대하여 OOOO이 2005년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