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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9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충북 단양군 H 대 462㎡ 중 별지 도면 표시 18, 5,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93. 7. 15.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72.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은 2000. 3. 2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0.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I은 2004. 2. 5. 사망하였고(이하 ‘망 I’이라 한다), 원고는 I의 처이다. 라.

J은 2013. 2. 24. 사망하였고(이하 ‘망 J’이라 한다), 망 J의 법정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이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 B은 2013. 5.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상 원인이 망 I과 망 J 사이의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망 J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17. 9. 12.자 준비서면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