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16 2014고단102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5.경 외삼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의 아들 D을 조폐공사에 취업시켜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폐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D을 조폐공사에 취업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D을 다른 곳에 취업시켜줄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08. 10. 14.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