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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0:30경 용인시에 있는 C나이트 앞 길에서 D, 피해자 E(31세)와 함께 있다가 D의 실수로 자신의 슬리퍼가 끊어져 맨발로 걷게 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진 채 이들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D와 피해자를 불러내어 2013. 8. 7. 02:00경 광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와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