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유죄 부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N과 동업을 하던 중이었고, N이 모든 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N이 약정과 달리 도중에 자금 조달을 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나머지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H, G, E, AQ 등이 피고인에게 3개월 정도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N과 동업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N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