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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258 | 양도 | 2011-11-30

[사건번호]

조심2011중3258 (2011.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그 구조와 시설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서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09년부터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점, 2010년부터는 주택용에서 창고용으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과세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12. OOO 소재 겸용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5.31. 이를 양도하고2010.7.30. 주택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무허가 가건물로서 주거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09.8.10.부터 OOO에게 상품 보관용 창고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창고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및 서OOO 등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도·전기사용량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창고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구조 및 시설 등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79.1.18. OOO를 증여받았는데 동 토지 지상에 소재한 쟁점건물은 공부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1995.6.12. 양도주택(겸용주택)을 취득하여 2010.5.1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은청구인이 증여받은 1979년 이전에 지어져 있던 무허가 가건물로 벽돌에 슬래브 지붕만 올린 상태로 주거용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이 21.2㎡(실평수 6.5평 내외)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협소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주변상가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소액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2009.8.10.부터 OOO에게 상품 보관용 창고로 월 7만원에 임대하였으며, 현재는 OOO가 폐업(폐업일자 : 2011.8.17.)함에 따라 재고상품 등을 모두 반출하여 공실인 상태에 있으므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9.8.10.)에는 윤OOO에게 계약금 없이 월 7만원의 임대료로 쟁점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윤OOO의 확인서(2011.6.27.)에 의하면 윤OOO은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창고용 건물로 임차하여 상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상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내에 항습기 및 환풍기 등을 설치·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 등 인근주민 4인의 확인서(2011년)에는 쟁점건물은 평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건물 소재지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건물의 인근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상가재개발조합이 결성된다 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서OOO(청구인의 형)은 2004.11.22. 이혼 후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고 실거주지는 OOO이라고 항변하였다.

<표1>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

전입일

전출일

성 명

2004.9.24.

2004.10.21.

임OOO

2005.7.22.

2005.12.9.

청구인, 이OOO

2004.12.15.

2011.4.11.

서OOO

2011.4.12.

현 재

서OOO

(5)OOOOO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수도요금 및 사용량 통보서(2011.6.13.), OOO 지점장의 전기료 부과내역 조회 협조 및 요청건 회신문(2011.6.9.)에 의하면, 쟁점건물 소재지의 수도·전기료 사용내역이 아래 <표2>, <표3>와 같은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OOOO가 쟁점건물을 창고로 사용하던 과정에서 주요 보관물품이 의류·섬유 제품인 관계로 습기 제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관련 전자제품을 설치·사용하였고, 매장 청소용 및 직원들의 세면 용도로 상수도를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표2> 수도 사용 내역

(단위 : ℓ, 원)

수용가명

사용량

고지금액

귀 속

청구인

263

OOO2

2008

"

86

OOO

2009

"

93

OOO

2010

<표3> 전기 사용 내역

(단위 : 원)

수용가명

업 종

고지금액

귀 속

청구인

주거용

OOO

2008

"

"

OOO

2009

"

"

OOO

2010

(6) 처분청이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조회한 바,2005~2010과세연도 동안 쟁점건물에대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OOOO의 재산세 변동과세자료 통보서(세무과-13248, 2011.8.25.)에 의하면 위 재산세 과세내역 중2010 및 2011과세연도분은 용도를 ‘주택’에서 ‘창고’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재고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경우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와 시설 등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임대차계약서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서 상품 보관용 창고로 임대·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0과세연도부터 주택용에서 창고용으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과세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