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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합46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4 장( 증 제 1호), 1만 원권 5 장( 증 제 2호), 5천 원권...

이유

... H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6 고합 24』 피고인은 2015. 11. 5. 18:39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피 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확인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에 계산 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 폰 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49』 피고인은 2015. 10. 31. 18:13 경 서울 관악구 K 4 층에 있는 “L” 피 시방 92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간 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53』 피고인은 2015. 9. 29. 00:05 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에 있는 “N” 피 시방 21번 자리에서 피해자 O이 화장실에 간 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아이 폰 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합 461』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한 현금 사진, 현금 인출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보고) 『2016 고합 24』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합 49』

1. D의 진술서 『2016 고합 53』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2015 고합 461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금전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