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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상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82 | 상증 | 1992-03-31

[사건번호]

국심1192서0382 (1992.03.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첫째, 청구인등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이를 변제 받고 소유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둘째,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등에게 연대 납부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아래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리고 청구외 OOO은 아래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9.2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91.2.1자로 증여세 25,377,760원 동 방위세 4,229,620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91.9.4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증여세 등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토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같은 곳

같은 곳

같은 곳

OOOOOO

OOOOOO

OOOOOOO

OOOOOOO

대지

대지

대지

대지

105.2㎡

114.0㎡

117.1㎡

117.1㎡

<쟁 점 주 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같은 곳

OOOOOO

OOOOOO

단독주택

단독주택

167.94㎡

187.8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으로부터 85.4.22,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은 공동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외 OOO외 2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권리행사를 같은 날짜에 위임하였음)

(2)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은 위의 60,000,000원의 원금 및 이자(월 3부로 하되 약정일 경과시 월 4부로 함)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등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쟁점주택의 임의 처분하여도 좋다는 내용으로 각서하였다.

(3) 청구외 OOO이 각서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쟁점토지는 법원경락을 거쳐 86.11.4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완공된 쟁점주택은 88.7.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을 하였다.

(4) 청구외 OOO은 차용한 60,000,000원중 50,000,000원을 89.9 청구인등에게 변제하고 잔금 10,000,000원은 1년 이내에 변제할 것을 각서하였고 그 대신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 등을 넘겨 줄 것을 강요함으로서 청구인등은 이를 넘겨주었다.(이후 89.9.29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 증여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원금도 변제 받지 못했는데도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 되었다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등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이를 변제 받고 소유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둘째,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등에게 연대 납부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등기상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법원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청구외 OOO의 강압에 못 이겨 소유권이전서류 및 인감 등을 용도확인도 없이 넘겨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소송 등 이 건 증여원인이 사실이 아닌 원인이 무효라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60,000,000원과 변제 받은 50,000,000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연대납부지정통지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