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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7고단3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로만 손 시계 2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사찰, 철학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대전 광역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거 및 법당으로 사용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불당 앞에 놓여 있던

1만 원권 1 장, 거실에 놓여 있던

1천 원권 40 장 합계 50만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F, M, C, N, D,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캡 쳐 사진, 원룸 및 자전거 사진, 수법사진 등, 각 현장 CCTV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