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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942 | 양도 | 2018-04-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942 (2018. 4.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방기구, 세탁기 및 냉장고 등이 설비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3.3. OOO원에 공동(소유지분 각 2분의 1)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6.9.30.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OOO이 서울특별시 OOO(이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OOO이 2012.2.20.부터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8.2.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2008년 6월 주방기구, 세탁기, 냉장고 및 에어컨이 비치되어 있는 업무용 시설로 분양된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하였고, 업무용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선 및 보수 등이 없이 취득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OOO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지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니며, OOO은 2004년부터 주로 OOO의 집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3) OOO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명세서에 기재된 전기 및 수도 사용량, OOO의 직업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제작, 영상물들의 편집기, 책상, 카메라, 방음용 스티로폴 등,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OOO로 하여 발송된 우편물 등으로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므로 ‘주택’ 여부는 건물의 시설상태 및 사실상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한 내역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은 세탁기, 냉장고, 씽크대, 전자레인지 및 욕실 등이 설치된 원룸형태로 언제든지 청구인들이나 임차인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

(2) 오피스텔은 주택과 업무시설이 혼합된 개념으로 업무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었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라 볼 수는 없고,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도 OOO이 OOO에 2006.9.29.부터 2012.2.19까지 거주하다가 2012.2.20.부터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 이후 OOO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모두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주된 거주지는 서울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OOO의 업무상 각종 연락이나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각종 보험금 우편물 수령지가 OOO에서 생활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씩 갱신되는 보험금 우편물 수령지와 진료확인서(연 1회씩 3년간 3회), 건강검진서(2014년, 2017년 각 1회씩 2회), 입퇴원확인서(2014년 12월 1회)보다는 수시로 받는 택배수령지 및 카드사용처 등이 생활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임에도 미제출하였으며, 전기 및 수도 또한 꾸준한 사용량을 보이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 및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 보유 및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통합전산망,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인터넷상의 부동산 광고게시물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오피스텔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 이루어진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나) OOO 중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는 30개로 확인되나 청구인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 등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OOO 내의 쟁점오피스텔과 동일 평형의 오피스텔의 경우, 그 거실내부에 수전 및 전기레인지(인덕션)이 딸린 씽크대, 세탁기, 냉장고가, 화장실에는 세면대, 변기 및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게시물에 OOO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소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06.9.29. OOO에 전입하였다가 2012.2.20.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내역에

(나) 2012년 이후 OOO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4)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부산광역시에서 진료 및 생활을 하였다는 자료로 OOO이 부산광역시 OOO에서 받은 진료확인서(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1회씩 통원치료), 2016년 7월 부산광역시 OOO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에서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내역, 주소지를 OOO로 한 자동차보험 보험증권, 청약서 및 OOO 안내문(2011.11.24. 가입), OOO(2014년 12월)과 OOO(2017년 1월)에서 받은 건강검진서, 입퇴원 및 시술 확인서(2014.12.9.), OOO 통장 발급(2008.2.18.)내역 등

(나) 쟁점오피스텔 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책상, 작업컴퓨터 기기 및 씽크대(인덕션과 개수대 외에는 취사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 사진, 침실방 및 옷장 사진(OOO에서 촬영한 것이라 함)

(다) 쟁점오피스텔의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관리비 고지서(전기사용료는 매달 최저 OOO원으로 부과되었고, 수도사용료는 최저 OOO원으로 격월로 부과됨)

(5) 한편,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해당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방기구, 세탁기 및 냉장고 등이 설비되어 있는 점, OOO이 2012.2.20.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OOO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리비명세서상의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에 대한 원천징수자의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사업자인바 OOO의 주된 생활지를 OOO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