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5 2016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4:14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회 전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 경 같은 읍 천변로에 있는 예산 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