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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379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47,671원 및 그 중 20,053,951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5. 10. 1. 이전에 제기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연 1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