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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구단15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1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B 갤로퍼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를 2015. 9.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의 위법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이미 운전을 마친 원고를 차에서 끌어내어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당시 물로 입을 헹구게 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공포를 느껴 자리를 피하려는 원고를 영장 없이 강제로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개별화물 사업자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에 의하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종 대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