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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112164

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9,455,600원, 피고 주식회사 D는 45,542,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F’이라는 상호로 대규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 B으로부터 2014년 이전부터 2015. 10. 19. 무렵까지 공사를 받아 아래 거래내역 표 ‘F’ 열 기재와 같이 196,455,60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고, 그중 1억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G G H I J J J L M M N M N O O P P Q Q K M F D D F R

나. 원고는 2015. 9. 3. 무렵부터 2016. 5. 9. 무렵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표 ‘D’ 열 기재와 같이 45,542,200원 상당의 공사를 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8, 11, 14, 16, 19~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9,455,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공사대금 45,542,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척하는 부분 1 피고들의 연대채무 관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C는 서로 동업관계에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D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 B,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거래내역을 ‘F’과 ‘D’으로 나누어 관리해 온 점, 2015. 9. 15. 이후 피고 B의 F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 C의 동업관계는 물론 피고 D이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