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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위 E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얼굴 쪽으로 침을 1회 뱉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지명통보 된 사실을 고지하자 위 F에게 “씹할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뜯어내 위 E,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도 주소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