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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79 | 지방 | 1998-02-24

[사건번호]

1998-0079 (1998.0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흡수합병의 소멸법인 3개의 토지 중 공장 신축에 따른 은행부태 상환 용도로 1년 이내 처분한 일부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1997.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6,025,970원, 농어촌특별세 38,135,710원, 합계 454,161,6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 청구외 (주) 를 흡수합병하여 청구외 (주) 가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41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1997.6.27.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311,41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6,025,970원, 농어촌특별세 38,135,710원, 합계 454,161,680원(가산세 포함)을 1997. 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6.11.1. 흡수합병한 (주)ㅇㅇ(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전에 운영하고 있던 공장은ㅇㅇ공장(본공장,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ㅇㅇ공장(제2공장,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ㅇㅇ공장(신축공장,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의 3군데로서 이건 토지는 1983.6.22. 소멸법인이 취득하여 ㅇㅇ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소멸법인은 사세확장과 신기술개발, 자동화시설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 ㅇㅇ공장과 ㅇㅇ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코자 1996.8.9. ㅇㅇ공장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ㅇㅇ공장 부속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던 중 1996.11.1. 청구인이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의 ㅇㅇ공장을 운영하다가 당초의 매각계획에 따라 그중 이건 토지를 먼저 매각한 것이며,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ㅇㅇ공장 신축에 따른 은행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매각대금 사용내역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입법취지와 대도시의 인구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후에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6.27.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흡수합병한 소멸법인이 사세확장과 신기술개발, 자동화시설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공장 부속토지로 사용하던 이건 토지상의 공장을 폐쇄하고 이건 토지상의 공장을 ㅇㅇ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ㅇㅇ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이러한 공장 신축에 따른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ㅇㅇ공장 신축에 따른 은행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합병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경위, 고유업무에 사용 여부 및 사용기간, 사용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경영사정 악화 또는 사세확장 등 당해 토지를 매각한 내부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6.11.1. 흡수합병한 소멸법인이 이건 토지상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한 ㅇㅇ공장의 신축과정을 보면 그 공장 부속토지는 모두 7필지(32,520.8㎡)로서 1987.8.20.~1995.7.20.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에 1996.8.9. 공장 건축물(연면적 38,294.11㎡)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소멸법인이 1995.8.30 작성한 내부계획서(ㅇㅇ공장 마스타플랜)에서 소멸법인의 본사는 1997.9.까지, ㅇㅇ공장은 1996.8.까지, ㅇㅇ공장은 1997.6.까지 각각 ㅇㅇ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건 토지는 소멸법인이 1983년경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비록 ㅇㅇ공장이 전자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이므로 공해 발생의 요인이 별로 없는 공장이나 이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주위의 토지 이용상황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밀집지역으로서 공장이 입지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ㅇㅇ공장, ㅇㅇ공장, 의정부공장으로 각각 분산되어 운영하던 공장들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경영 합리화의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유사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던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소멸법인의 당초 이전계획 및 시설투자에 따라 소멸법인이 합병전에 이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공장을 우선 폐쇄한 후,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9,000,000,000원)을 ㅇㅇ은행 등의 당좌차월에 충당한 사실만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