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0539 | 상증 | 2007-02-09
국심2005부0539 (2007.02.09)
상속
경정
예금인출액이 피상속인 운영하던 법인으로 재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4.10.14 청구인에게 한 2003.1.25 상속분상속세 246,884,0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148,716,16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2003.1.25 OOO(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妻)인 OOO과 자(子)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7.24 상속재산가액을 2,831,954,719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2001.12.31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잔액 1,402,387,937원중 인출된 1,148,716,166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예금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4.10.14 청구인들에게 2003.1.25 상속분 상속세 246,88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가지급금반제, 가수금입금, 지급어음대금결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사용처가 분명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 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금융거래자료,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 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 되지 아니 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2억원
⑤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402,387,937원은 피상속인 개인의 금융자산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2001.1.1~2001.12.31)~2003사업연도(2003.1.1~2003.12.31)분 법인세 4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결과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402,387,937원은 청구외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개인자산으로 보고, 그 중 1,148,716,166원(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조사서(2004.9.24),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됨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연도별 잔액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 OO
(OO O O)
(나)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2001.12.31 OO OOOO지점 정기예금 999,188,521원의 인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성예금 1억원(OOOOOOOOOOOOO, 2001.12.5~2002.1.4)과 2억원(OOOOOOOOOOOOO, 2001.12.5~2002.1.4)은 만기일(2002.1.4)로부터 1개월 연장후 해약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3억원(OOOOOOOOOOOOO, 2002.2.4~2002.3.4)의 양도성예금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 금융 거래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청구외법인은 위 재입금된 3억원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반제로 아래 <표2>와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분개장에 나타나고, 가지급금원장에는 2002.2.4자로 “대표이사가지급금 회수 295,000,000원”으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O O O)
나)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5억원(OOOOOOOOOOOOO, 2001.12.6~2002.1.7)은 정기예금 5억원(OOOOOOOOOOOOO, 2002.1.7~ 2002.2.7)으로 1개월 연장하였다가 다시 정기예금 5억원(OOOOOOOOOOOOO, 2002.2.7~2002.3.7)으로 1개월 연장하였으며, 그 후 2002.3.7 해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5억원(OOOOOOOOOOOOO, 2002.3.7~2002.6.15)의 정기예금으로 재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청구외법인은 위 재입금된 5억원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반제 및 가수금입금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분개장에 나타나고, 가지급금원장에는 2002.3.7자로 “대표이사가지급금회수 349,924,917원”으로, 가수금원장에는 2002.3.7자로 “대표자일시가수입금 138,000,000원”으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 OO
(OO O O)
다)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2억원(OOOOOOOOOOOOO, 2001.12.10~2002.1.10)은 정기예금 2억원(OOOOOOOOOOOOO, 2002.1.10~ 2002.2.14)으로 1개월 연장하였다가 다시 정기예금 2억원(OOOOOOOOOOOO, 2002.2.14~2002.3.15)으로 1개월 연장하였으며, 그 후 2002.3.15 해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2억원(OOOOOOOOOOOO, 2002.3.15~2002.4.15)의 양도성예금으로 재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청구외법인은 위 재입금된 2억원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입금으로 아래 <표4>와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분개장에 나타나고, 가수금원장에는 2002.3.15자로 “대표자일시가수 입금 320,000,000원”으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 O)
2) 2001.12.31 OOOOOO지점 보통예금 399,583,862원의 인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 인출금은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체들의 지급어음대금을 결제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 O O)
나) 2002.1.12 인출된 32,1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OO중앙회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2002.1.12에 32,100,000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O 주식회사에 대표자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2002.1.12자 무통장입금확인서(OOOO OO, OOOOO OO)O OOOO, O OOO OOOO OOOOO OOOO(OOOOOO 15,600,000원, OOOO 5,000,000원, OOOO 5,900,000원, OOOO 4,000,000원, OOOO 1,600,000원) 결제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OOOO주식회사의 2002.1.12자 지출결의서(2매)에 나타난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인출액이 포함된 OOOOOO지점 정기예금 999,188,521원의 인출금과 OOOOOO지점 보통예금 399,583,862원의 인출금 합계 1,398,772,383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가지급금반제, 가수금입금, 지금어음대금결제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2001.12.31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잔액 1,402,387,937원중 쟁점예금인출액을 포함한 1,398,772,383원의 인출금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가지급금반제, 가수금입금, 지금어음대금결제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는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금인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