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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82,308,4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2928 | 기타 | 1996-01-18

[사건번호]

국심1995광2928 (1996.1.1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채의 차용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3.3㎡와 지상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4.7㎡(이하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15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25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1,691,550원, 임대보증금 인수액 68,000,000원, OOO금고대출금 3,000,000원 등 합계 72,691,55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182,308,450원을 남편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8,57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이의신청,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을 255,000,000원으로 보았으나 검인계약서와 전소유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68,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79,00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3) 청구인이 OOO, OOO으로부터 사채 8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조사시 전소유자 및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 255,0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2) 전소유자 및 세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6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사채를 이 건 부동산취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82,308,4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은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본다.

청구인 및 전소유자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55,000,000원임을 진술하였음이 94.12.13자 청구인의 진술서와 OOO의 94.12.22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255,000,000원이 아니라 200,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로 검인계약서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OOO은 95.6.9자 확인서에서 “당초 255,000,000원으로 진술한 것은 착오이고 실제매매가액은 200,000,000원이며 청구인과 최초로 흥정을 시작하던 금액이 255,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은 당사자간에 또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총매매가액을 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그 지급일을 확정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수령의 증거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수인은 이를 보관하게 되므로 매매계약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당사자는 총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총매매가액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OOO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94.12.22) 총매매가액을 255,000,000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68,000,000원을 차감한 187,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도 94.12.13자 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000,00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따르면 총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79,000,000원을 차감한 121,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되는데 대금영수증 또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로 제시한 검인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의 인수와 관련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 모두 당초확인서를 번복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2) 임대보증금 인수액이 79,000,000원인지 본다.

청구인 및 전소유자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68,000,000원을 인수·인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94.12.13자 청구인의 진술서와 OOO의 94.12.22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별 임대보증금과 심판청구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임차인

처분청 당초인정

청구주장(심판청구시)

비고

인수보증금

계약일

인수보증금

계약일

68,000,000

79,000,000

OOO

12,000,000

93.12.25

12,000,000

93.12.25

1층 피아노

OOO

5,000,000

94.3.2

5,000,000

94.2.2

1층 수선집

OOO

10,000,000

94.1.6

15,000,000

93.12.14

2층 일부

OOO

22,000,000

94.1.6

28,000,000

93.12.14

1층 수퍼

OOO

19,000,000

94.1.6

19,000,000

94.1.6

2층 주택

OOO과 OOO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만 본다. 청구인은 OOO과 매매계약체결 후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였고 증액하고 수령한 금액 11,000,000원을 OOO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건의 경우 전소유자 OOO은 당초 94.12.22자 확인서에서 임대보증금은 총 68,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을, 임차인 중 OOO은 94.12.13자 확인서에서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을 각각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비교하면 93.12.14자 계약서의 보증금이 94.1.6자 계약서의 임대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도 당초 임대보증금인수액이 68,000,000원임을 확인하였음을 볼 때 79,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사채 80,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본다.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와 차용증 및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단위: 천원

심판청구시 주장(확인서)내용

처분청조사시 확인내용

일자

사채

차입

상환자금

차입

사채

상환

거래

상대방

일자

사채

차입

사채

상환

거래

상대방

93.12.11

30,000

OOO

93.9.10

8,000

OOO

93.12.13

50,000

OOO

93.11.1

2,000

OOO

94.2.21

8,000

OOO

93.11.14

20,000

OOO

94.3.9

10,000

OOOO

93.12.13

40,000

OOO

94.3.10

10,000

OOO

94.2.7

5,000

OOO

94.6.11

50,000

OO은행

94.2.18

4,000

OOO

94.7.20

20,000

OOO

94.3.9

14,000

OOO

94.8.13

2,000

OOO

94.7.20

7,000

OOO

94.8.22

15,000

OOO

94.7.20

15,000

OOO

94.9.10

5,000

OOO

94.7.25

10,000

OOO

94.9.29

20,000

OO은행

94.8.22

15,000

OOO

94.9.30

20,000

OOO

앞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로는 OOO 등의 확인서가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OOO 등의 확인서와 비교하여 차입일자, 차입금액 등에서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차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자료,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사채의 차용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차용한 금전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사채 8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