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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금의 소유자 결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750 | 기타 | 2005-09-02

[사건번호]

국심2005서1750 (2005.09.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금을 임의로 입출금 가능하여 실질예금주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한 2000.1기분 부가가치세 8,046,580원과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1,014,880원 등을 징수하기 위해 2004.10.5.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OOOOOO의 세금우대 복리식 예탁금 2천만원(OOOO O 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4.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모친 김OO이 OOOOOOO(OOOO O OOOOOOOOOOOOOO)에 예탁하였다가 2002.3.12. 만기로 해지한 16,000,000원을 원천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한 것으로, 쟁점계좌 거래신청서를 보면 계약자와 거래인감이 모두 김OO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표시도 김OO의 주소인 OOOO OOO OOO OOO번지로 되어 있는 등 실제 예금주는 김OO으로 확인되므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통장개설은 실소유자 명의로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도 예금주인 청구인을 실질 예금주로 보아야 하며, 달리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로 통장개설을 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어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큰아들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를 모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OOOO」란 상호로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8.11.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2000.1기분 부가가치세 8,046,580원과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1,014,88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02.3.12.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2천만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모친 김OO은 OOOOO 일대의 농지를 분배받아 수박농사와 벼농사를 해오면서 그동안 꾸준히 소득이 있었고, 2000년도에는 소유농지 일부를 2천만원에 팔아 OOOOOO OOO 등에 예금을 하였으며, 김OO은 분산된 예금을 이자가 더 많은 정기예탁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OO직원으로부터 비과세혜택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큰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치하게 된 것으로, 이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OO에 있는 청구인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이 수시로 소액을 입·출금한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모친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실명으로 가입한 당사자라고 해야 하고, 이는 예금주가 항시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예금을 입·출금할 수 있고, 관련 예금 이자소득은 당연히 계좌개설자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실소유자 명의로 해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한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을 볼 때 예금주인 청구인을 실질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