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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316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2,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차로 가공된 소가죽을 구매하여 이를 인조가죽으로 가공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수입한 미국산 소가죽을 할피,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소가죽은 육질 부분인 상혁(‘스플릿’ 또는 ‘독고’라 칭하기도 함)과 피부층 부분인 은혁으로 분류되는데,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5. 4. 23.까지 피고로부터 물 공정을 거친 상혁인 ‘물상혁’을 주로 매수하여 왔다.

다. 피고가 판매하는 소가죽은 소의 종류에 따라 STR, J.STR(Jumbo Steer), COW, F.COW(Fed Cow) 등의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각 품목은 그 품질에 따라 ‘특A'부터 'D'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른 판매가격은 피고에 의해 정해진다. 라.

위 거래기간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품목과 등급에 따라 피고가 정한 단가에 근거하여 산정된 물품대금을 위 선지급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직원 D가 피고가 정한 판매가격에 따라 정리한 ‘거래내역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 한다)’에 의하면 거래종료일인 2015. 4. 23. 원고가 선지급한 물품대금 312,414,5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직원 D가 원고와의 물품거래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가 정한 판매가격이 아닌 임의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래내역서가 작성되었고, 2014. 11. 20. 및 2014. 12. 20. 있었던 물품거래가 누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