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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1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경 대전 유성구 B에서, C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34,000,000원, 이자 : 연 18.9%, 상환기간 : 48개월, 납입금 : 월 1,014,810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4. 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3,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차용금 4,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금융신청서, 운전면허증, 채권양도통지서, 배송진행상황,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대출내역,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액의 대출받은 지 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차량회수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정지신청 등을 하는 등 차량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E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