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0489 | 상증 | 1992-05-25
국심1992광0489 (1992.5.25)
증여
경정
수증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78호에 의거 70.4.14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증여일 현재 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북전주 세무서장이 91.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6수시분
증여세 64,832,200원 및 동 방위세 10,805,36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일(90.8.30) 직전
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전 370㎡, 같은 동 OOOOOO 전 1,046㎡, 같은 동 OOOOO 답 188㎡(이하 “수증토지”라 한다)를 89.10.23 증여받았으나, 신고기한내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전을 90.5.4 접수하고,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처분청에 증여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인 90.5.4로 보아,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1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91.6 수시분 증여세 64,832,200원 및 동 방위세 10,805,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31 이의신청, 91.10.18 심사청구를 거쳐 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수증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같은법 제67조의 8에 해당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며,
2) 증여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9.10.23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90.5.1 부터 적용하도록 상속세법이 개정되었고 동 지가는 90.8.30 결정공고된 바 있으므로 89년 증여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수증토지가 70.4.14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같은법 제67조의 8 규정에 해당되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2)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처분청에 이 건 증여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0.5.4 자로 확인되므로 개정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 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증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89.10.23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세과세자료전이 90.5.4 처분청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90.8.30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같은법 제67조의 8에는 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수증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78호에 의거 70.4.14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증여일 현재 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인지 여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 (생략)... 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증토지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0.23이고 증여세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은 90.5.4이므로 90.5.4 이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 및 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이 건의 경우 수증토지는 증여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5.4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4, 92.1.14)에 의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재삼 22633-529, 92.3.3)에서도 업무지시일 현재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기결정자료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